1년 구형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재판에서 사기죄로 1년 구형을 받은상태입니다.
상황은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다니는 할머니께 3천만원을 투자명목 느낌으로 받아서 아버지가 다니시던 코인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장이 죽으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할머니의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을 전액 다 회복시켰고 탄원서 합의서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절대 고의는 아니고 어머니도 투자했다가 손실이 있는상황입니다..
코인사기와 노인에게 사기를 치면 특수로 들어간다는데 집행유예나 금고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선고까지 2주밖에 안남아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3천만원인데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되었고 합의서까지 제출되었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탄원서와 합의서까지 들어갔다면
구형대로 1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많이 나와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해 금원을 회복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양형에 참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 탄원서가 모두 들어갔고, 피해금액까지 변제했다면 어머니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여 더 할부분은 반성문 제출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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