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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3.28

오피스텔 7억5천 분양받을경우

자녀명의로 신규분양 오피스텔 살려고 합니다

20대 직장인 경우(월200)

계약금10% 7500내고

중도금 대출 50% 받고

입주때 부동산 담보대출로

70% 받을경우(실투자30%) 세무당국에서 조사나와서 증여세가 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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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충당하는 금액 외 계약금 7,500만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소득인지,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한 금원인지, 증여받은 금원인지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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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자금출처조사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것 이외의 자금출처 중,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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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등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액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금액의 기준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없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본인이 납입하고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님의 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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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 및 지출대비 취득재산이 클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증여추정배제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맹목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30세미만의 경우 취득재산 증여추정배제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만약 조사가 나온다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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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을 제외하고 지불하는 자녀분의 몫이 자녀분의 신고된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시 제출되는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충분히 지불할만한 능력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능력을 초과한 금액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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