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 및 지출대비 취득재산이 클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증여추정배제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맹목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30세미만의 경우 취득재산 증여추정배제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만약 조사가 나온다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