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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관박쥐299
소탈한관박쥐29921.05.16

사업자 등록증이 2개일시 업무용차랴은?

사업자등록을 각각 2개를 받아서 다른 공간에 다른 업종을 운영할시 대표자 명의로 업무용 차량 각 1대씩 총 2대를 운용할수잇나요?

대표자 1명이 각각 다른 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각각 1대씩 업무용차량을 운용하고싶습니다 (1500 만원씩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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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의 한도 기준은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각 업무용승용차량 비용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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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각각 2개를 받아서 다른 공간에 다른 업종을 운영할시 대표자 명의로 업무용 차량 각 1대씩 총 2대를 운용할수잇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 1명이 각각 다른 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각각 1대씩 업무용차량을 운용하고싶습니다 (1500 만원씩 공제여부..) => 차량별로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불구하고 15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업무사용금액 인정수준이 달라집니다. (* 2021.1.1.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본다.(소령78의3④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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