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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관박쥐299
소탈한관박쥐29921.05.17

사업자등록 2개로 따로 낼 경우?

각각 다른사업자 등록증으로 2개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있을 시 1 매장마다 업무용 차량 1대씩 둬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 만원까지 공제 가능한건가요?

알려주세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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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차량 1대당 1,500만원(감가비 포함금액, 업무일지 작성 안할경우)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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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다른사업자 등록증으로 2개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있을 시 1 매장마다 업무용 차량 1대씩 둬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 만원까지 공제 가능한건가요? 네 맞습니다.

    1개의 사업장에 2대의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량별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2021년부터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에는 1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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