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 식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현금으로 사업자 현금 영수증을 하였습니다 방금 결제한 항목을 국세청에서 확인하니 부과세 불공제라고 되더라구요

사업자 현금영수증하면 부과세 공제여부는 왜 불공제라고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의 분류는 사용처 등에 따른 기준으로 공제 불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청 분류에 불공제로 기재되어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고 공제 대상이 맞으시다면 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부가가치세 면세항목(미가공 식료품 등)을 구매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품목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인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사업자가 실제 매입세액이 없더라도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받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경우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불공제라고 되어있더라더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