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부가가치세 면세항목(미가공 식료품 등)을 구매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품목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인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사업자가 실제 매입세액이 없더라도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받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경우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