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의 중임등기기간은 기존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중임 = 연임)
14일이 지나서 등기를 처리하게 되면 등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기간 미준수일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과태료이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또한 쌓여서 많을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하려면 임기만료일 이전에 중임이 되어야 하고,
임기만료일까지도 중임이 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이사직 상실 후 재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서류를 맞춰서 처리할 수 있게 되지만
상장회사나 일반주주가 많은 경우라면 이와 같은 임원의 임기를 반드시 잘 챙겨야 합니다.
임원 모두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면 회사에 임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임원결원상태가 되어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임원결원상태에서는 필수기관인 이사가 부재되기 때문에 기존이사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법상 회사의 운영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