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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거위222
안녕하세요. 제조업 종사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가 제조함 제조품을 기부했을때 법인세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법인세 손금 100% 인정이 맞나요?
귀중한 의견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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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이 있고, 법정/지정 별로 기부금 한도가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도 법인세법상 한도금액까지 손금이 인정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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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기부의 경우 해당 기부의 성격이 법정기부금 이거나 지정기부금 중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증여시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하며 지정기부금 중 특수관계인이거나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법정기부금이냐 지정기부금이냐에 따라 손금 한도는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의 50%가 법정기부금 한도이고 10%가 지정기부금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니다.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외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계상해서 50%, 10%, 20%의 각 종류별 한도와 비교해서 손금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