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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3.08

제품 개발비 법인세 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구요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업체인데요

제품 개발(R&D)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개발비에 경우 어떤 경우에 세금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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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지출을 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이 다소 복잡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1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016. 12. 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0. 6. 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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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1/2이 적용됩니다. 각각의 법인요건과 지출되는 연구비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므로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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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인세 세액공제인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비 및 연구원 직원의 급여액등의 연구관련비용의 합계액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25%를 곱한금액과 직년4년간의 연구비합계액 평균액보다 직전1년간 발생한 연구비의 합계액이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큰금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과세특례입니다.

    1.공제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2.공제대상비용

    따라서 연구소나 전담부서만 설치하고 실제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세액공제 해택만 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있다는 증명들 예를들면 연구소등록증, 연구원등록여부,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실제 연구개발 자료들을 구비하시는것이 안전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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