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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매사촌248
후련한매사촌24821.06.05

코로나로인해 임대료 연체 연장가능할까요?

코로나로인해 임대료가 밀렷는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0년 코로나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6개월이상 영업을 못햇어요? 그런상황에 주인은 임대료를 한푼도 깎아주지 않앗구 전기세도 사용하지도 않앗는데도 청구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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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법령은 있지만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3기 이상 연체하셨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연장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임대인보호법때문에,

    임대료 미납이되어도

    계약자동연장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만,

    완전전문가가 아니기에,

    주위에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분계시면

    물어보는게 가장 빠른답일거같습니다,

    코로나어려운시국에 건물주들의 갑질이 망라하다니,

    참 가슴아픈일이네요

    코로나잘이겨내시고 금전적피해없으시길바랍니다


  • 코로나가 야속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임대인 탓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임대인 또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받아서 건물을 올렸을 경우 이자 상환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인의 몫이지 임차인이 불평불만할 사항이 아닙니다.


  •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상황도 그렇구요

    질문자의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추가 연장에 관한 것은

    임대인의 결정에 달렸다고 봅니다

    팬데믹 사태에 어쩔수없는 상황이었지만

    임대료는 계속 지불하셔야

    맞습니다.

    임대료를 깎아 주지 않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임대인이라면 모르지만

    대출을 낀 임대물건을 가진

    임대인이라면 매월 이자 납입도

    해야하고 또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임대인이라면

    그 분의 사정도 이해를 해야합니다

    전기세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매월 기본료는 나오는 것이니

    그것을 청구하시는듯 하고

    또 여러 임차인들이 있다먼

    공용으로 쓰는 전기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겠네요

    연장에 관한 내용은

    이미 임차인께서 실효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의 임대금을 지불하지

    않으셨기에 임대인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임대인에게 사정을

    부탁하시고 연장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