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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귀뚜라미124
럭셔리한귀뚜라미12423.12.17

임대료의 대한 연체료는최고 몇프로인가요?

세입자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임대료가 연체되었었는데

이번에 완납을 하려하니 연체일수에따른

20프의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20프로를 납부해야하는것인지

정해진 최고 연체료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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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료에 대한것을 특약에 안넣었다면 그냥 월세를 보내보세요

    임대인들이 2개월이상 월세를 안낼경우 해지조건이 되어서 방을 빼라고 할수는 있는데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연체된 월세만이라도 다넣어주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월세를 다넣어보시고 뭐라고 얘기가 있으면 그때 봐가면서 다음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라도 월세를 이제넣어서 죄송하다고 한번 보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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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될수 있는데 지연 이자율 적용은 약정이 있는 경우 법정최고한도 이자율 24%한도까지 가능하나, 만약 질문처럼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한 법정이자율 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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