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되는건 이해하지만 월세가 너무 밀려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2달치는 제외하고 보냈더라구요.
그정도는 이해해야겠지만 또 미납되어 몇개월치가 넘으면계약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3개월치의 임대차 차임의 미지급시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에서 공제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