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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2.03.25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월급제 급여 일할계산 입니다.

입사

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5일 입사

1,964,600/209h 8h 15일(평일 13일+주휴 2일) = 1,128,000

병가 ( 미근무일을 공제)

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14일 무급병가

1,964,600-(1,964,600/209h 8h 12일[평일 10일+주휴2일]) = 1,062,200

결근 ( 미근무일을 공제)

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14일 결근

1,964,600-(1,964,600/209h 8h 12일[평일 10일+주휴2일]) = 1,062,200

무급 병가여서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 인데

같은시기를 근무 했는데 입사자의 금액과 결근,병가자의 금액이 달라서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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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중도 입사 및 결근/무급병가로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5일에 입사한자 및 결근, 병가휴가를 14일 사용한 자 모두 "월급여/31일*(31일-14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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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시간을 합산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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