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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발발이11
견실한발발이1122.05.18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감단승인X)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24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야간4시간) 격일근무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감.단 승인 못 받는 경우

월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364일 / 12개월 / 2교대 = 213시간

기본급 : 213시간 * 9,160원 = 1,951,080원

야간수당 : (1,951,080원)/213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50%) = 279,380원

이외에 다른 휴일수당이라던가 다른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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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364일 / 12개월 / 2교대 = 213시간

    기본급 : 213시간 * 9,160원 = 1,951,080원

    야간수당 : (1,951,080원)/213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50%) = 279,380원

    이외에 다른 휴일수당이라던가 다른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감단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전면적용될 것인 바,별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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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4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야간4시간) 격일근무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감.단 승인 못 받는 경우

    월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364일 / 12개월 / 2교대 = 213시간

    기본급 : 213시간 * 9,160원 = 1,951,080원

    야간수당 : (1,951,080원)/213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50%) = 279,380원

    >>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실근로시간: (24시간-10시간)×365일÷12개월÷2= 213시간

    2. 주휴시간: 8시간×365일÷12개월÷7일= 35시간

    3. 연장근로시간: (14시간-8시간)×365일÷12개월÷2×0.5= 46시간

    4. 야간근로시간: (10시간-4시간)×365일÷12개월÷2×0.5= 46시간

    5. 월급여: (213+35+46+46)×9,160원= 3,11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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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0.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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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9160원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이 있습니다.

    (6*15.2*0.5 + 8*2*0.5)*9160원 가량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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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46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91.245시간, 야간근로시간으 60.8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869,594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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