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감단승인X)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24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야간4시간) 격일근무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감.단 승인 못 받는 경우
월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364일 / 12개월 / 2교대 = 213시간
기본급 : 213시간 * 9,160원 = 1,951,080원
야간수당 : (1,951,080원)/213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50%) = 279,380원
이외에 다른 휴일수당이라던가 다른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364일 / 12개월 / 2교대 = 213시간
기본급 : 213시간 * 9,160원 = 1,951,080원
야간수당 : (1,951,080원)/213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50%) = 279,380원
이외에 다른 휴일수당이라던가 다른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감단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전면적용될 것인 바,별도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4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야간4시간) 격일근무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감.단 승인 못 받는 경우
월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364일 / 12개월 / 2교대 = 213시간
기본급 : 213시간 * 9,160원 = 1,951,080원
야간수당 : (1,951,080원)/213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50%) = 279,380원
>>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실근로시간: (24시간-10시간)×365일÷12개월÷2= 213시간
2. 주휴시간: 8시간×365일÷12개월÷7일= 35시간
3. 연장근로시간: (14시간-8시간)×365일÷12개월÷2×0.5= 46시간
4. 야간근로시간: (10시간-4시간)×365일÷12개월÷2×0.5= 46시간
5. 월급여: (213+35+46+46)×9,160원= 3,114,4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0.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9160원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이 있습니다.
(6*15.2*0.5 + 8*2*0.5)*9160원 가량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46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91.245시간, 야간근로시간으 60.8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869,594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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