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쭉 들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인데 나중에 먼 훗날 해 주식을 매도하려고 와 세금은 어느 정도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의 합계가 1년 기준으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넘어가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20%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조절이 가능하시다면 1년 기준으로 250만 원이 안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연간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 등)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이후에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