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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묘유
진공묘유22.07.13

주식의 경우 팔았을 때 얼마가 되면 세금 신고를 하는건가요?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장기투자를 하려고 합니다.수익이 크게나서 주식을 팔았을 때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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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 급여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 주식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보통 금액의 경우 매수와 매도시 수수료 및 세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입니다.따라서 별도 세금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로 세가지입니다.

    그 중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2022년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 1프로, 코스닥 2프로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이상인 경우의 대주주에게 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에게도 5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5000만원초과 3억원 이하분은 20프로 3억원 초과분은 25프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3억 1000만원이 수익이 냇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00만원까지 비과세

    5000만원초과 ~ 3억 (2억5000만원분 * 0.2 = 5000만원)

    3억초과 ~ 3억1000만원 (1000만원분 * 0.25 = 250만원)

    총 5250만원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가지고 계신 주식의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하고 2000만원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내는세금으로 거래에 계산되어 나가므로 따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유신 AFPK입니다.

    주식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주신 것 같네요.

    우선 양도소득세는 소액 주주들에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주주들은 바로 대주주인데요.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의 경우 해당 주식의 지분율 1%이상 or 10억원이상

    2. 코스닥의 경우 해당 주식의 지분율 2%이상 or 10억원이상

    3. 코넥스의 경우 해당 주식의 지분율 4%이상 or 10억원이상

    시가총액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0억 원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3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대주주 판단은 양도일 기준이 아니고 양도일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보유주식 기준입니다. 추가로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세율은 3억 원 미만의 경우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적용되지만, 소액투자자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도시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단, 비상장 주식의 경우 매도시 대주주 여부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 외에 해외주식(미국, 중국, 홍콩 주식 등)은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소득이 난 다음 해 5월 중 신고 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얼마의 차익을 거두시던지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그 이외에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하여는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