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로 세가지입니다.
그 중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2022년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 1프로, 코스닥 2프로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이상인 경우의 대주주에게 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에게도 5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5000만원초과 3억원 이하분은 20프로 3억원 초과분은 25프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3억 1000만원이 수익이 냇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00만원까지 비과세
5000만원초과 ~ 3억 (2억5000만원분 * 0.2 = 5000만원)
3억초과 ~ 3억1000만원 (1000만원분 * 0.25 = 250만원)
총 5250만원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가지고 계신 주식의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하고 2000만원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내는세금으로 거래에 계산되어 나가므로 따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