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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보석새177
영험한보석새17722.10.27

부모님이 자녀명의 집에 살고 1채있는 소유 아파트 월세 세금 궁금해요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이 1억원 미만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곳은 월세 40만원을 받으시고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동생은 다주택자이고 다른 주소지에 삽니다. 부모님은 월세 세금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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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이 1개이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과세하는 경우는 국외주택 월세수입이 있거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수입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세수익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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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의 주택수를 판단할 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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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는 신고대상이긴 한데 월 40만원이면 일년에 480만원.. 신고해도 세금은 안나오니 부담 안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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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면 관계와 무관하게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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