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님 집으로 합가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용인에 33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머님 명의의 빌라로 합가하려고합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는 월세를 줬는데 합가하면 1가구 2주택이라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