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접촉사고 시 상대차량 수리비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는 아니라서 보험처리는 안 하고 상대차량 수리비로 마무리 했습니다.
공업사에 상대차량 수리비를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1.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수리 안 한 저희 법인차량은 불공제 차량 입니다)2. 만약 불공제 시 불공사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3.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불공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영업용 차량 등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요하진 않습니디.
지급수수료 등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