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
그러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폭행)을 가하여 손해배상 채무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대해서 해당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