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얼마가 걸리나요? 경우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강제집행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 예금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2 ~ 3주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1 ~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강제집행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다면 경매까지 아무리 못해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통장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송달 및 추심권행사까지 고려해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채무자의 재산 자체가 명확하다면 강제집행 신청 이후 1~2달 안에 변제받을 수 있으나, 보통 재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수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심리 절차 이후에 경매가 이루어 지고 낙찰 및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지급하고 배당 등을 거쳐야 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 후 채무자가 지불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략 3개월)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시간이며, 각 사건의 특성,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화해가 효력이 인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후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금 수령시까지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는
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재산을 강제집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 예금채권 압류는 추심까지 2-3주 소요될 수 있고, 부동산 경매는 1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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