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화해가 효력이 인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후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금 수령시까지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는
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