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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박새185
우아한박새18521.11.03

파산선고후 돈을갚지않겠다는 채무자때문에 골치아픔니다

1억을 빌려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위해 채권자에게

파산후에 인간적인 도리와 도의적 책임을 다할것을 약속하고 파산할수있도록 도와달라하여 믿고 도와준 채권자

1억을 4년동안 매월140만원씩 변재하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 외에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있음

파사선고받은 채무자는 이제 갚을 법적 의무가 없으니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할수있는게 민사소송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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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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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파산에 따른 면책의 부당함, 파산면책 후 채무자의 변제약속 등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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