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빌려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위해 채권자에게
파산후에 인간적인 도리와 도의적 책임을 다할것을 약속하고 파산할수있도록 도와달라하여 믿고 도와준 채권자
1억을 4년동안 매월140만원씩 변재하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 외에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있음
파사선고받은 채무자는 이제 갚을 법적 의무가 없으니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할수있는게 민사소송뿐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파산에 따른 면책의 부당함, 파산면책 후 채무자의 변제약속 등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