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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3주택 분양권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① 혼인 전 아내 집 1채 등기일 : 18년10월

② 혼인 신고 : 19년12월

③ 혼인 후 남편 집 1채 등기일 : 20년 3월

④ 혼인 후 남편 분양권 취득 : 21년 2월 (24년 4월 입주 예정 - 혼인신고 5년 이후)

⑤ 집은 현재 모두 비규제지역임

④번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지 되지 않아서 입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주택 취득세 8%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인터넷뉴스를 보니 결혼 5년동안은 주택 수를 아내, 남편 각각 본다고 되어 있길래 문의를 드립니다.

③번 ④번의 집과 분양권은 남편 명의이고 매입시기는 결혼 5년 이내라서 ④번의 분양권이 3주택 취득세(8%)가 아니라

2주택의 취득세가 매겨질 수 있는지요?

또는 ③번 집을 매도했을 때 ④번 분양권 취득세가 2주택의 취득세가 매겨질 수 있는지요?

또 다른 취득세를 낮출 수 있는 전문가님들의 조언 요청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기재하신 내용은 관계 없으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인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