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세대판단 시 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되어있지 않아도 동일세대로 보게되어있고
또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면 됨)의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 직계존속과 자녀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주택은 질문자님의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2019.12.31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추택수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초과 1.3%)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대출에 관련해서 은행에서 주택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은행에 문의 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12. 31.>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양도세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