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상대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화가나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씨발 등으로 감정을 표현한경우에도
1. 모욕죄에서의 모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2. 만약 상대가 변호사와 함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런 씨발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당 발언이 모욕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무리 다수가 있는 장소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내적인 기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2. 상대에게 한 발언이 아니고 스스로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단순욕설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라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당하여도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고 본인의 감정표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