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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3.21

특수한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다수의 상대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화가나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씨발 등으로 감정을 표현한경우에도

1. 모욕죄에서의 모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2. 만약 상대가 변호사와 함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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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런 씨발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당 발언이 모욕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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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무리 다수가 있는 장소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내적인 기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2. 상대에게 한 발언이 아니고 스스로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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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욕설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라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당하여도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고 본인의 감정표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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