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해당 기업의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직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때, 임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근로계약 체결: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근로 제공 및 보수 수령: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해야 합니다.
3.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인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