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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라마카크222
총명한라마카크22223.06.17

묶여있는 개를 만지면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다가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개물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은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캠핑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야외 개수대에서 반려견을 옆에 묶어두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시간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저희 말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설거지 하는 도중 만취하신 아저씨께서 저희 반려견쪽으로 다가오셔서는 만지시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하던 도중이라 그분에게 직접적인 통제가 아닌 말로 강아지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만지시면 안된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술에 취해 계셔서 그런지 제 말을 따르지 않으시면서 자기도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고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묶여있던 저희 반려견한테 다가가서 손을 달라고 하고 하는 등 접촉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희 반려견 앞에서 계시다가 마지막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셨습니다.그때 저희 반려견이 광대 쪽을 물었고 그 후에 바로 아저씨께선 곧바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3일째 되던 6월 15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사건 당일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음 날 갔는데 염증이 심해서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메디폼에 연고만 바른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성형쪽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 다 변상을 해드려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에게 책임이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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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의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을 나눠가지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단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질문자 측에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하는 과실도 인정되어 일정부분 (약 50% 정도)는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