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처음 1주택 구매대출시는 LTV80% 가능하고요
2주택자가 될 경우 담보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는 대출이 가능은 하고, LTV는 70%한도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의 취득세는
2주택자로서 중과세가 되지는 않고, 1~3%로 일반과세 적용 받습니다.
두채를 보유할 때에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받는 조건은,
처음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처음의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지방의 25평이면 종부세는 해당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출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직접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