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3.5시간 (515,045원) 을 제외하면 기본급이 1,551,622원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9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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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근로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검토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을 209시간*시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