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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돌꿩66
소탈한돌꿩6622.09.15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이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월급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3.5시간 (515,045원) 을 제외하면 기본급이 1,551,622원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9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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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기본급 및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61,712원을 더한 금액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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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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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식대(일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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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3.5시간 (515,045원) 을 제외하면 기본급이 1,551,622원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9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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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근로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검토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을 209시간*시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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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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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식대로 지급되는 10만원 중 61,172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1,172원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이 포함하여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때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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