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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1.26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주휴 시급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인가요?

저는 주 5일, 일9시간 야간에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지금은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는 받지않고 일하고있지만

주휴수당을 안 줘서 임금체불로 신고 한 근로자가 있어 주휴포함 시급으로 1만원 언저리의 금액을 책정할까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제 주휴포함 시급은 11,544원인데 그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시급이라 기재하면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못 받는건가요?


또, 이곳의 알바 수는 총 6명인데 파트를 나눠 하루에는 돌아가며 3명만 근무합니다. 쉽게말해서 6명이 한명씩 돌아가며 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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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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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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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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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에 미달한 시급은 주휴수당이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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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주휴수당보다 낮으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이고 임금체불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일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6명이라도 1일 평균 근로자수가 3명이면 상시근로자수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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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11,544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것이며,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평균이므로,

    총 인원은 6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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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더라도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나 수는 한달간의 영업일마다 출근한 총 근로자수를 더해 영업일로 나누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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