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주휴 시급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인가요?
저는 주 5일, 일9시간 야간에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지금은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는 받지않고 일하고있지만
주휴수당을 안 줘서 임금체불로 신고 한 근로자가 있어 주휴포함 시급으로 1만원 언저리의 금액을 책정할까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제 주휴포함 시급은 11,544원인데 그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시급이라 기재하면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못 받는건가요?
또, 이곳의 알바 수는 총 6명인데 파트를 나눠 하루에는 돌아가며 3명만 근무합니다. 쉽게말해서 6명이 한명씩 돌아가며 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에 미달한 시급은 주휴수당이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주휴수당보다 낮으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이고 임금체불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일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6명이라도 1일 평균 근로자수가 3명이면 상시근로자수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11,544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것이며,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평균이므로,
총 인원은 6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더라도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나 수는 한달간의 영업일마다 출근한 총 근로자수를 더해 영업일로 나누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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