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 5일, 일9시간 야간에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지금은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는 받지않고 일하고있지만
주휴수당을 안 줘서 임금체불로 신고 한 근로자가 있어 주휴포함 시급으로 1만원 언저리의 금액을 책정할까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제 주휴포함 시급은 11,544원인데 그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시급이라 기재하면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못 받는건가요?
또, 이곳의 알바 수는 총 6명인데 파트를 나눠 하루에는 돌아가며 3명만 근무합니다. 쉽게말해서 6명이 한명씩 돌아가며 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