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최저 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가 2,167,000원, 월-금 주5일, 9 to 6, 토요일 무급휴일 조건입니다.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40시간 기준)을 나누는데
제가 계산했을때 기본급 - 월 급여 / (209+40*1.5) = 1,683,654원
수당 - 통상시급 * 40 * 1.5 = 483,346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때 최저임금 미달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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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2,167,000원, 월-금 주5일, 9 to 6, 토요일 무급휴일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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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2167000원/209시간=10,368원입니다.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위 계산이 맞고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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