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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14

다자녀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감면된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자녀수몇명까지가 대상이며 연령은 몇세이하인가요 그리고 입양자녀수는 해당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다자녀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자녀수몇명까지가 대상이며 연령은 몇세이하인가요 그리고 입양자녀수는 해당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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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과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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