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배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채무자겸 부동산 소유자 입니다. 얼마전 제 명의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어 유찰없이 낙찰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채권자들은 배당금을 언제 신청하나요? 채권자가 신청한 배당금을 수정가능한가요?
2. 채권자들의 배당금을 제가 미리 알아볼수있나요?
3. 채권자가 제가 변제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배당금을 신청했을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경매 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받아 배당 채권자들이 정리가 된 것이며, 추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배당 이의는 경매 이전에 했었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2조)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①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민사집행법 제154조)
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0조)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 때 공탁을 해야 함. 재민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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