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경락대금 수령가능 여부
가압류 부동산이 경락되어 가압류권자가 경락대금을 배당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으로도 배당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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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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