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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짙푸른메뚜기43

짙푸른메뚜기43

22.07.20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경락대금 수령가능 여부

가압류 부동산이 경락되어 가압류권자가 경락대금을 배당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으로도 배당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22.07.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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