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리스 계약을 하여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시 해당 리스 계약시 사업자등록번호에 기재된 사업자에서 리스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장부 처리시 해당 자동차 리스계약에 의해 약정된 사업장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유지비를 손익계산서에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유지비는 사업 관련하여 차량을 사용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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