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굉장한사자42
굉장한사자4223.09.19

자동차 사업자 리스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구입 사업자 리스 문의드립니다


사업채 두곳(대표자는 같음)을 운영할때

차량 2대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아님 1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리스 계약을 하여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시 해당 리스 계약시 사업자등록번호에 기재된 사업자에서 리스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장부 처리시 해당 자동차 리스계약에 의해 약정된 사업장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유지비를 손익계산서에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유지비는 사업 관련하여 차량을 사용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두개라면 두개 차량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대수와 무관하게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