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차량 경비가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입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실제 예규나 유권해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차량경비가 주로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 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