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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북극곰72
눈부신북극곰7223.04.25

임대사업자도 렌트카나 리스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경기도에 상가가 두개, 서울에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있고

법인공동소유로 건물을 하나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혹시 차량 리스나 렌트를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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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차량 경비가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입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실제 예규나 유권해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차량경비가 주로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 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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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차량을 사업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허나 보통 임대사업에 차량이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가사비로 보여지는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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