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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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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21년 ~22년 9월까지는 근로소득
22년 10월 ~ 23년 9월 까지는 사업소득
23년 12월 ~ 25년 현재 근로소득


질문 1. 사업자는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 기간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수 있나요??

질문2.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이 있던데
사업소득 기간에 월세 거주한것 현금영수증화 할수 있다는건가요??

질문3. 23년도 사업소득이 현금 영수증 신청이 된다고 하면
지금 회사 연말정산 기간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소득공제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님 연말정산 기간과 중복이 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4. 중복이 안된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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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 기간도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 기간에 월세 거주한것 현금영수증화 할수는 있으나 공제 대상/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3.
    4.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공제받으시면 월세공제 불가능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