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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9.15

국세청 세금 납부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되나요?

국세청 세금 납부를 계좌이체로 할지 카드결제로 할지 고민인데,

계좌이체면 현금으로 카드면 카드로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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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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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과금 세금 등 납부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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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 납부액은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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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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