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납부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되나요?
국세청 세금 납부를 계좌이체로 할지 카드결제로 할지 고민인데,
계좌이체면 현금으로 카드면 카드로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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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과금 세금 등 납부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 납부액은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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