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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1.23

연말정산 준비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직원분이 20년 6월에 입사해서 21년 작년 연말 정산할 때 부양가족이 있으나 그냥 본인만 연말정산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22년) 부양가족 다 넣어서 공제 받을 거라고 하시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여?

부양가족 공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등본만 준비하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한지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은 미취학 아동이 3명인데, 3명 중 1명이 작년 여름에 태어났어요

이 분도 주민등록등본만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혼자 연말정산 하는 1인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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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시면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본인만 인적공제대상자는 굳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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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관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면 되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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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임만 확인하면 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직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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