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20년 6월에 입사해서 21년 작년 연말 정산할 때 부양가족이 있으나 그냥 본인만 연말정산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22년) 부양가족 다 넣어서 공제 받을 거라고 하시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여?
부양가족 공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등본만 준비하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한지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은 미취학 아동이 3명인데, 3명 중 1명이 작년 여름에 태어났어요
이 분도 주민등록등본만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혼자 연말정산 하는 1인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