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새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서류는 1)주민등로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장애인
등로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4)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을 징구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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