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서류(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서류를 제출하려하는데
아래서류외에 추가서류가있는지요?
ㅡ동거가족ㅡ
부모님 1분, 기초수급 장애인형제1명(둘다소득없음)
ㅇ 주민등록등본
ㅇ 장애인증명서
ㅇ 추가인적공제에 필요한(여성세대가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2.기초수급증명서는 필요없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자료만 제출하시면 인적공제 받는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새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서류는 1)주민등로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장애인
등로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4)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을 징구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