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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블링하는 낙타23.12.31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세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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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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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1) 개인은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6가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분류과세소득으로 구분하며, 소득세볍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개인서업잔느 대표자 자신의 급여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 대표자 본인에

    대한 퇴직금 필요경비 처리 불가, 배당금 지급도 불가 합니다.

    또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가 적용됩니다.

    2) 법인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수익 등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며, 법인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도 지급 가능하며, 주주인 임원인 경우 배당도

    지급 가능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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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율 차이는 있습니다. 모두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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