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1) 개인은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6가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분류과세소득으로 구분하며, 소득세볍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개인서업잔느 대표자 자신의 급여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 대표자 본인에
대한 퇴직금 필요경비 처리 불가, 배당금 지급도 불가 합니다.
또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가 적용됩니다.
2) 법인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수익 등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며, 법인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도 지급 가능하며, 주주인 임원인 경우 배당도
지급 가능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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