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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1.22

사기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 관련 사기는 대부분 돌려받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사기 사건을 보면 형량도 그렇고, 벌금도 매우 적다고 느껴집니다. 사기 정도와 형량은 서로 비례해서 나와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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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5억, 50억이 넘으면 가중처벌됩니다(특경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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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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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과 민사적인 부분이 별개이며, 형법에서도 사기의 경우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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