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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주차 뺑소니 피해를 받았을때 대처법 질문드립니다.

사고 직후 경찰서에 신고했고 제 차 블박에는 충격감지, 차를 박은 후 돌려서 나가는 모습까지 찍혔는데 비오는 새벽이라 번호판 식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먹자골목 안에 위치한 어느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료주차장X) 현재 교통조사계 조사관님이 수사중이신데 인근 상점 cctv로 차종과 골목에서 동선까지 파악됐어요. 하지만 상점 cctv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비가 와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더라구요ㅜㅜ

사고 지점부터 가해차량 동선을 따라 300m 가면 큰 길 전봇대에 cctv가 있는걸 확인했지만 조사관님이 그거까지는 확인이 어렵다하셔서 그러면 나는 어떻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시더라구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파손 상태가 작지 않아서 꼭 잡아야할것 같은데 일하기 싫어하는 저 경찰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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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큰길 전봇대에 cctv가 있고 가해자가 지나간 동선상에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확인해봐야 하겠으며,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이시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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