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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토끼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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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나가는 자동이체는 현금영수증이 안되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어떨까요?

신용카드를 사용을 자제하는중입니다.

현금으로 자동이체되는 각종공과금, 빌라관리비, 핸드폰비,주기적으로주는 아이용돈 등등 현금 영수증이 안되고 돈이 나가는게 연말 정산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크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동이체 현금과 체크카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건우 세무사

      김건우 세무사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다만 사용액 중 공제대상 제외 금액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체크카드로 하셔도 공제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보험료,교육비(사설학원비는포함가능),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이체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이 되나, 관리비나 공과금, 핸드폰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이체 현금 자체는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으면 연말정산때 무쓸모이니,

      체크카드 결제 자체가 훨씬 공제에는 도움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세금, 공과금, 관리비 등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핸드폰 사용료는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용돈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무차별합니다.

      다만, 공과금과 세금납부, 관리비 등은 애초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셔도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