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무차별합니다.
다만, 공과금과 세금납부, 관리비 등은 애초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셔도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