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직불카드 사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일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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