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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후투티136
당찬후투티13623.03.23

체크카드를 쓰고있는데 현금영수증도 해야하나요?

체크카드를 쓰고있는데 현금 영수증도 따로 해야하나요?

체크카드만 쓰면 영수증 따로 안해도

연말정산때 자동으로 현금 기록이 남아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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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신용카드등 발행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굳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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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그 대로 끝이고, 현금을 썼을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2개가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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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직불카드 사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일괄 제공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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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선 완벽하게 동일한 법적 증빙이 됩니다.

    즉 체크카드 쓰고있으면 굳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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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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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 발급받는 것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에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발급받을 필요나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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