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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이 하는 문신은 눈썹 문신이 고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우리 생활 중에 문신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인이 하는 문신은 눈썹 문신이 고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의료법에 따라 문신에 대하여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시술행위는 불법이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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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시술을 해야 합법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합법적인 시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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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눈썹 문신 등은 현행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계정 요구를 촉구하기도 하고 다수의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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