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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4.11

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노조는 임금 몇%로라고 제시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대응이네요.

5차 협상이 끝나는데 사측에서는 임금%가 없는데 노조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가요.

조정위원회갈까요.아니면 노조도 사측 제시안이 나올때

무대응으로 가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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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섭해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정 후에는 파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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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너무 반응이 미지근한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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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계속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조정신청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얻어 사측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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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외에 추가적인 안건 등 별다른 이유없이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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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회사가 무성의로 일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쟁의행위(파업)도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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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노조는 임금 몇%로라고 제시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대응이네요.

    5차 협상이 끝나는데 사측에서는 임금%가 없는데 노조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가요.

    조정위원회갈까요.아니면 노조도 사측 제시안이 나올때

    무대응으로 가야 할가요?

    -> 임금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조입장에서 먼저 제시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촉구하여 첫번째 제시안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측 제시안이 있어야 결국 교섭의 첫 번째 여지가 생기는 것이며, 해당 내용 이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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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임금교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측에 요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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