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노조는 임금 몇%로라고 제시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대응이네요.
5차 협상이 끝나는데 사측에서는 임금%가 없는데 노조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가요.
조정위원회갈까요.아니면 노조도 사측 제시안이 나올때
무대응으로 가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섭해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정 후에는 파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너무 반응이 미지근한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계속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조정신청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얻어 사측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외에 추가적인 안건 등 별다른 이유없이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회사가 무성의로 일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쟁의행위(파업)도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노조는 임금 몇%로라고 제시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대응이네요.
5차 협상이 끝나는데 사측에서는 임금%가 없는데 노조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가요.
조정위원회갈까요.아니면 노조도 사측 제시안이 나올때
무대응으로 가야 할가요?
-> 임금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조입장에서 먼저 제시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촉구하여 첫번째 제시안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측 제시안이 있어야 결국 교섭의 첫 번째 여지가 생기는 것이며, 해당 내용 이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임금교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측에 요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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