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첫만남에서 서로 다음 협상때 서로 원하는데 금액을로 애기 하기로 했는데
노축의 제산금액만 듣고 사측은 제시 금액없네요.
3차4차 만남에도 없네요.
지금 회사는 어떤 생각일가요?
임금협상아 길어지면 누구손행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는 노동조합법상의 임금교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3.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은 말 그대로 교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관한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협상이 결렬될 시 종전의 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길어지면 근로자가 손해입니다. 어차피 소급되는 경우 많지만 미리 받는 경우에 비해 이자 등의 계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생각인지는 남이 알 수 없습니다. 입금협상이 길어지면 대체로 노측에 손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 전략만으로 교섭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 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협상 방식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상이 길어지면 서로 손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명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임금교섭을 준비할 때 노측보다는 사측에서 계산에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교섭이 길어지면 사측은 회계처리의 기술적 조정이 복잡해지는 어려움을, 노측은 임금에 대한 예측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협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사업장의 규모나 노동조합의 가입률 등 사업장이 놓인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손해가 더 크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사의 의견차이가 첨예할 경우 협상이 다소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연초에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연말에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측보다는 노측이 상황적으로 좀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늦어질수록 임금인상분의 반영이 늦어지므로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임금협약도 단체교섭대상인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보충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길어지면 양쪽 모두에 손해겠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결국 인상안을 따내지 못한 노측에 손실이 있겠지만요
필요 시에는 파업도 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인상액 제시가 없다면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특정금액을
주장하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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