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늦어질수록 임금인상분의 반영이 늦어지므로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임금협약도 단체교섭대상인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보충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