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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4.21

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노축이 % 제시 하는데 사측은 무조건 높다고 애기만 하네요.

조정위원에 올라갔는데 노축을 할수 있는것은 단체 행동뿐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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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노축이 % 제시 하는데 사측은 무조건 높다고 애기만 하네요.

    조정위원에 올라갔는데 노축을 할수 있는것은 단체 행동뿐인가요.. 궁금합니다..

    -> 임금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인 사측의 교섭전략 중 하나입니다.

    노측의 입장에서는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사측의 임금 %를 뽑아내야 향후 교섭의 원만함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등을 통하여 교섭의 진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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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임금협상 자체가 쉽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파업)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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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쟁의행위 외에는 적극적 행동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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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해당 조정안을 사측과 노측이 받아들이게 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조정도 결렬되므로 그때는 노조에서 쟁의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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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더 교섭해도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단체행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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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교섭 중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겅우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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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노조측 임금안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협상 결렬이 되어 기존 임금대로 동결됩니다. 이 경우 노조측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면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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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교섭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또는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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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으실 수 있고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대안 제시 없이 임금요구안이 높다고만 하며 교섭을 지연하는 경우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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