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노축이 % 제시 하는데 사측은 무조건 높다고 애기만 하네요.
조정위원에 올라갔는데 노축을 할수 있는것은 단체 행동뿐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노축이 % 제시 하는데 사측은 무조건 높다고 애기만 하네요.
조정위원에 올라갔는데 노축을 할수 있는것은 단체 행동뿐인가요.. 궁금합니다..
-> 임금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인 사측의 교섭전략 중 하나입니다.
노측의 입장에서는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사측의 임금 %를 뽑아내야 향후 교섭의 원만함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등을 통하여 교섭의 진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임금협상 자체가 쉽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파업)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쟁의행위 외에는 적극적 행동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해당 조정안을 사측과 노측이 받아들이게 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조정도 결렬되므로 그때는 노조에서 쟁의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더 교섭해도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단체행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교섭 중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겅우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노조측 임금안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협상 결렬이 되어 기존 임금대로 동결됩니다. 이 경우 노조측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면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교섭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또는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으실 수 있고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대안 제시 없이 임금요구안이 높다고만 하며 교섭을 지연하는 경우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