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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1

같이 근무하는 상사의 불쾌한 말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퇴사밖에 답이 없나요?

저는 지금 10개월째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같이 근무하는 상사의 하대, 무시하는듯한 말투, 배려없는 행동들, 기분이 태도가 되어 행동하는 이 사람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3번 정도 간부에게 얘기하여도 별 조취는 취해지지않고 있고, 이 문제로 붉어져 최근 간부 총 2명은 이 상사가 나가야 한다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 될수있다고 생각하기에) 생각하고 2명은 상사를 남기고(일 잘하는사람이 남아야한다는 의견) 제가 나가야한다는 의견이고 한명은 묵비권입니다.

오너는 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모른척 하는건지)

상사는 저보다 3년 먼저 입사했고, 일 잘한다기보단 능숙하죠 저보다.

능숙함 제외하고 저보다 나은점은 없다고 봅니다.

(근태, 인성, 성실함, 성격, 대인관계)



퇴사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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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식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회사에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을 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