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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스컹크180
풋풋한스컹크18021.12.19

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너무 말을 심하게 해서 상처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예 말을 안합니다.ㅡㅡ 업무지시도 다른 사람통해서

전달하고 얌마임마 하시다 너무 깍듯이 존대하고

슬슬 다른직원들도 저한테 얘길 안하는것같고

회의도 안껴주고 힘희롱에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면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제가 퇴사하는게 답인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법적인 처벌은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주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휴직, 부서이동,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사실조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 내 고충처리채널을 통해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없고, 회사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1년 04월 13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 대상은 행위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바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나, 직원이 행위자일 경우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행위자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고

    상급자가 행위자라면 상위 상급자 또는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주변인 진술, 일기장 등)를 구비하시어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 조치가 미흡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